중소기업의 범위(세법상, 업종, 자본금, 매출액, 독립성)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명확한 정의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할 듯 하다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


1.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 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 
위하는 자로 한다
 
위 법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준은  
①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② 자본금 80억원이하의 규모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택일주의로 운영하므로 두조건중 한조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게 됨
따라서 두가지 조건을 모두 넘어서야 중소기업규모 기준을 벗어나게 됨.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택일주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①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이상인경우
②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상인경우는 
다른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규모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상한기준을 두고 있음
 
규모기준에 의해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되었을 경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검토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상호출자제안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계열기업군을 의미하며
매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므로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둘째로 당해 기업의 발생주식을 30%이상을 타기업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타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넘으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자산총액 5000억원이상 타기업이 발행주식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그 타기업과 독립된 별개의 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1. 중소기업의 범위 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 업’을 말한다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요 건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만약 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꼼꼼이 챙겨서 세금을 절 세할 수 있다반대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중소기업이 아닌 법 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 유 의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란 제조업·광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상시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 범위기준과 소유 및 경영 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업종기준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규모기준 업종별로 상시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3. 독립성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  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7조 의 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졸업기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상시 종업원수 : 1,000명 이상  자기  자본 : 1,000억원 이상  매출액 : 1,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 5,000억원 이상

 

(2) 업종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이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그러니까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는 것 이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   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한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할 것

    ㉡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상 및 환경복업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 링   활동을 포함)

   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   비스업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 대업   을 말함)

   수탁생산업(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 급   하는 사업)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사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직원훈련기관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3) 상시 종업원수와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상시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 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여야 한다만약 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규모기준의 판단은 해당 법인이 하는 사업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는 법인에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한다그러나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기 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 로자는 제외한다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   준으로 계산하고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한다.

 

   자본금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자본 금’으로 한다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기업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 ‘자본금’이다.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연간매 출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창업의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   의 다음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4) 독립성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다음 에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졸업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

 

(5) 중소기업 졸업기준 아래의 졸업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자산총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경우

 

(6)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연도별로 업종기준규모기준독 립성기준 및 졸업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인정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상시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 의한 규모기준 초과한 경우 

    ㉡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해당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불인정사유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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